▲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 8만 6000원(2000원 증액), 2인 가구 12만원(1만 2000원 증액), 3인 이상 가구 14만 5000원(2만 4000원 증액)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