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안전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지난 6월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이하 에너지안전센터) 연소시험동에서 화재가 발생,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조차 규명 못하고, 설비교체 등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성능평가 시험인증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는 화재 원인을 집진설비 가연성 분진 누적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화재원인을 추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설비 교체 후에도 화재는 재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에너지안전센터 연소시험동에서 화재가 발생, 집진설비 내 건식필터와 배기설비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5억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소방서와의 화재현장조사결과 집진설비 필터에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해당시설의 재가동에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은 “화재 원인규명과 예방 등 실증시험을 총망라한 에너지안전센터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센터 화재사고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명확한 원인 등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화재가 발생한 건식 집진설비를 안전성이 높은 습식설비로 교체, 복구작업을 진행 중(현재 조달발주 단계)에 있으며, 최초 건축당시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진성능이 습식에 비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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