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해 유통공정의 질서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가스제품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818건이며 이에 대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액은 4억4622만원에 달했다.

이 중 신고에 따른 적발건수는 1267건으로 전체 적발의 약 70%를 차지해 신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고비율이 높은 것은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덕분이며, 4년간 총 966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포상금 규모만 1억원에 육박했다.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발실태를 분석해보면 야간 불법주차가 전체 적발 중 1178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이어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LPG를 공급한 경우가 2016년 92건에서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벌과금 부과 현황으로는 야간불법주차가 과징금 1억6340만원, 벌금 4056만원에 과태료 522만원으로 총 2억918만원이 부과돼 전체 부과비용의 약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폐기용기나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불법용기가스충전이 9870만원, LPG완성검사 미필업소에 가스공급이 4620만원 순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계속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이 1억원 가까이 나갈 만큼 신고제도도 활발히 운영 중임에도 좀처럼 가스제품 유통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마다 적발되는 가스유통 위법사례 유형들을 보면 무허가 공급이나 유통, 검사 미준수, 또는 불법수단 동원 등 가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와 정부는 적발행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의 LPG 불량용기는 86만8282개로 파악되었으며 도서지역의 LPG사용시설 2421개중 10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전국의 LPG시설안전이 아직도 불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훈 의원은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와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LPG사고 발생시 늦은 대처로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서지역의 LPG사용시설은 필요이상으로 안전에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매년 불량용기의 수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5만개가 넘는 불량용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LPG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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