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26년 이상 된 LPG용기 재검사 시 실시하는 두께측정 항목이 삭제됐으며 ‘내용적 2L 이상 5L 미만’ 및 ‘내용적 125L 이상 150L 이하’의 표준가스 또는 반도체가스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 없는 용기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가스 분야의 경우 굴착공사 시 노출방호에 사용되는 용어가 새롭게 정의됐으며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의 접합방법 기준이 실외 설치된 입상관의 캡 마감부만 용접접합 제외 대상으로 명확화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압가스 분야의 경우 ‘내용적 2L 이상 5L 미만’ 및 ‘내용적 125L 이상 150L 이하’의 표준가스 또는 반도체가스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 없는 용기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AC218> 26년 이상 된 액화석유가스용기 재검사 시 실시하는 두께측정항목을 삭제했다.<AC217>

용기 내파열성 향상 및 수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기 두께를 0.20㎜ 이상으로 조정,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규정을 개정했다.<AC311>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명확한 로트 구성을 위한 제품표시를 개정해 용기 추적관리 및 로트 구성을 위하여 제조연월 대신 제조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AC311> 합격표시 필름 등의 관리방법을 현실화<AC311> 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기 도색 규정도 개정했다.<AC211, AC212, AC213, AC413>

LPG분야의 경우 내진설계 분야 기준인 GC203은 “가스시설 및 지상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으로 GC204는 “매설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으로 코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코드 내 인용문구를 개정했다.

도시가스 분야를 보면 단위 표기를 국문에서 SI기호 표기로 수정(메가파스칼 ⇒ MPa) 했으며<FS551> 굴착공사 시 노출방호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신설했다.<FS551>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의 접합방법 기준도 개정해 실외 설치된 입상관의 캡 마감부만 용접접합 제외 대상으로 명확화했다.<FS551> 하천횡단 매설배관 기준 중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FS551>하고 터널 내 배관설치 시 매설깊이, 타시설물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명확화했다.<FS55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는 수시검사는 정기검사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수시검사 항목 및 방법 등 기준을 신설했다.<FS551, FS552, FU551>

공통분야를 보면 가스도매사업자(도외자 포함) LNG 저장탱크 내진기준 강화 및 관련 경과조치를 신설했다.(특→특A등급)<GC203>

이번에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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