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최근 3년간 국가 R&D사업에 연구개발불량, 연구내용누설, 수행포기, 기술료미납,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 및 주관기관이 16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은 22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R&D 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89건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51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63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축 및 운용 중인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에 참여제한 대상자의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함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총 651건의 제재정보 중 33.2%에 해당한 216건이 지연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5.8%(45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무려 89%로 234건이 지연 등록됐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제한 중인 대상자가 제재정보의 등록 지연으로 인해 다른 전문기관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NTIS 제재 정보 등록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태 기자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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