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최근 3년간 국가 R&D사업에 연구개발불량, 연구내용누설, 수행포기, 기술료미납,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 및 주관기관이 16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은 22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R&D 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89건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51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63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축 및 운용 중인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에 참여제한 대상자의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함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총 651건의 제재정보 중 33.2%에 해당한 216건이 지연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5.8%(45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무려 89%로 234건이 지연 등록됐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제한 중인 대상자가 제재정보의 등록 지연으로 인해 다른 전문기관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NTIS 제재 정보 등록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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