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매설배관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제9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려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개정안 3종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가 차량추돌위험지역에 설치될 경우 가드레일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FS551/ FU551) 또한,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대상인 상습침수지역의 범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명문화되며 하천매설심도조사나 세굴조사 등 현장조사 시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이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또는 보강조치로써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진단보고서에 안전성평가 신청기한 기입이 의무화된다. (FS551)

이는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안전성평가가 지연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속한 안전성평가 진행을 위해 신청서 제출기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의 매설심도자료와 실제, 매설심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매설심도조사 시에 가스안전공사의 참여가 의무화된 셈이다.

이 밖에도 지하 정압기실 노출배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현행 지상 정압기실 기준과 동일하게 지하 정압기실 노출배관도 공정·지지 기준이 신설됐다.(FU551)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내 산업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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