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 간 15% 인하하면서 6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세금인하로 SK가스는 6일부터 거래하는 자동차용 부탄충전소 공급가격을 kg당 51.87원(30.29원/ℓ) 내려 1399.13원으로 조정된다. E1도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부탄충전소에 동일한 세금인하분을 반영한다. 이에 부탄충전소 공급가격이 기존 kg당 1450.0원/kg에서 1398.13원(816.51원/ℓ)으로 조정된다. 적용일시는 11월 6일부터이며 프로판은 세금변동이 없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 연료비 경감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반길일이지만 세금비율이 적은 LPG만 유독 가격인하 혜택이 줄었다. 이에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LPG의 세금인하폭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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