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는 가연성가스로
사용시설 저압도 적용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앞으로 저압의 수소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연성가스인 수소는 조불연성가스에 비해 다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압일 경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없이 설치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 정갑윤 의원이 저압의 수소사용시설도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발의했다.

실제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고압가스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저압의 수소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