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가 택했던 클린디젤 정책이 결국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보급했던 클린디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제공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매연의 주범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이미지세택을 했던 경유차 보급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지난 10여년 간 시행했던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되면서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경유트럭을 LPG로 전환할 경우 차량 크기에 따라 4백만 원 이상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연료비의 이점으로 소비자들의 경유차 선호현상은 여전해 보급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대형 SUV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다수가 경유를 사용하면서 앞으로도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LPG자동차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힘든 현실이어서 하루 속히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LPG모델도 없는 5인승 RV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기존 7인승 RV도 단종된 실정이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LPG자동차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LPG자동차의 추가 규제 법안(6건)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LPG차 규제완화 법안은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1600cc 승용차에 한해 규제를 풀어봤자 차종이 하나밖에 없어 2000cc 이하 LPG승용차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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