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GS에너지의 자회사인 해양도시가스와 서라벌도시가스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PE에 매각키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해양도시가스와 서라벌도시가스가 각각 4899억원, 1261억원으로 총 6160억원이다.

거래는 12월 18일 종결된다. GS에너지는 양사의 매각대금을 신성장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매각으로 GS에너지 및 GS그룹은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소매사업부문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됐다.

해양도시가스는 1982년 6월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권을 취득하여 1993년 7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해 왔다, 공급권역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전남 나주시, 화순군 등 전남 일대이다.

서라벌도시가스는 1993년 8월 사업허가권을 취득 후 1996년부터 경북 경주시와 영천시를 주 공급권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GS에너지의 도시가스사 매각에 대해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GS에너지가 30년 이상 국내 도시가스산업에서 가스판매사업을 하면서 정작 지역경제와 에너지복지 그리고 도시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매년 가스판매로 1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지역경제와 에너지복지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재투자는 인색해 전남지역 보급률이 전국평균(82%)의 절반에도 못치는 49%에 그쳤다. 이렇다보니 관련업계마저도 국내 도시가스산업에서 GS에너지의 철수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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