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모두발언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15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수소충전소 운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 민간전문가·관계부처,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데 이어, 이번 2차로 추가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신규 발굴과제 뿐만 아니라 1월 발표과제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소전기차는 현재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소전기차는 590여대가 보급됐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어, 오늘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정부는 현재 수소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 수소충전소는 일반주거, 공업지역 등에만 설치가 가능해 충전이 불편하고, 도심지 내에 설치가 어려워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5일 개선방안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단독으로만 건설할 수 있었던 부분도 병행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해, 향후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철도 인근의 기존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융복합 또는 단독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다만,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안전성 검증 후 내년 3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소충전소 건설에 각종 절차 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기존 고정식 수소충전소(약 30억원)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약 10억원) 설치도 가능토록 특례를 마련한다. 아울러 압축수소(기체)에 비해 저장 및 이송이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해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친환경차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이와 함께 정부는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품 인증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특히 그간 수소전기차 연료용기 부품에 국내외 인증항목과 기준 차이로 이중개발이 부담됐던 사항에 대해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애로사항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압용기·자동차·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국제기준 및 각국 고유기준 분석 후 개선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예고 후 내년 연말 규제·법제심사 등 고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

더불어 충전소 투자와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압축수소(기체) 운송 시 대용량 용기사용을 가능토록 개선해 운송비 절감 실현에 나선다.

그간 관련업계는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됐음에도 충전압력 및 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로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내년 3월 완료해 최고충전압력(35㎫→45㎫) 및 내용적(150L→360L)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허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 진행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허용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소산업 활성화, LPG·CNG 등 유사시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수소차량 조건부 허용, 2단계 LPG·CNG차량 조건부 허용, 3단계 수소·LPG·CNG 차량 전면 허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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