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동절기간을 맞아 난방기 등 가스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고발생 빈도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기간 중 LPG와 도시가스 등 연료가스사고의 빈도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동절기(11∼2월) 가스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230건이 발생, 전체 가스사고 602건 중 38.2%에 달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취급부주의가 77건(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 48건(20.9%), 고의사고 23건(10%)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인명피해는 전체 피해 인원의 35.1%가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배기통이 굽어진 형태는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불과 3개월동안 배기통 이상 등을 포함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5건이 발생,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더욱이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는 일반 가스사고와 비교해 사망비율이 10배 높을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겨울철 캠핑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날이 쌀쌀해 진다고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꼭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에서는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해 난방을 한 뒤, 잠들었던 1명이 CO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다 함께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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