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원이 아파트 내 가스배관의 기밀시험을 위해 기밀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압력변동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아파트관리소 직원에게 기밀시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대해 소비자는 ‘가스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사업자는 ‘과도한 기준’이라며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된 배관은 사용자 공급관으로 분류되어 관련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 외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 여기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밀시험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 공간인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사고 예방조치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안전관리 중 사전 홍보와 소비자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뤄지고 있는 기밀시험 실태를 살펴보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도시가스업계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기밀시험의 경우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밀시험을 위한 장비, 인력, 그리고 주민 홍보 등 모든 관련 업무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이행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현장서 기밀시험 결과만 확인할 뿐 관련 시험업무에서 사실상 빠진 채 수수료만 챙긴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 해 5개 도시가스사로부터 정기 및 기밀시험으로 받는 수수료가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20억원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는 그 규모가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도시가스사의 경우 기밀시험 때문에 한 해 기밀시험 대상 아파트단지는 600개소에 이르며, 세대는 연간 수십만 세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기밀시험에 소요되는 인력과 업무량은 이미 도를 넘어 도시가스사의 주요 공급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의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배관(토지경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의 경우 사용자시설물로, 현재 소유나 관리는 소비자 몫이지만 유독 안전점검만은 도시가스사가 이행하고 있다. 기밀시험 대상인 공동주택(관리소)이 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신청을 의뢰해야 하지만 관행상 공급사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도 공급사가 부담하고 있다. 또 이 비용은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돼 아파트 세대가 아닌 다른 소비자까지 공동부담을 하는 등 원인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수요처가 정기검사 등을 요청하고, 비용도 직접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요금기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밀시험의 행위 주체도 뒤바뀐 안전관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현행 제도와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도법 시행규칙(별표9)과 현행 도시가스 공급규정(지자체)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측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업무 편의를 위해 관련 KGS 코드(FS551) 통해 기밀시험 및 누출검사에 필요한 준비와 비용은 신청인이 하도록 관련기준을 신설(2015년)하다 보니 관련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 공동주택 세대들도 기밀시험으로 도시가스사에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상가 주인들은 영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세대의 경우 기밀시험 후 세대별로 기기 재설정(리셋)이라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와 공급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가스업계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사용자공급관에 대한 기밀시험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요소가 많은 도로매설 공급배관보다 공동주택 내 사용자공급관의 안전기준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법상 도로상에 매몰된 PE 배관의 경우 설치 후 15년이 된 그해부터 5년마다 기밀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역시 비슷한 기준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반면, 공동주택 내 사용자공급관만 유독 분기별 안전점검원(고객센터), 매년 정기검사, 여기에 3년마다 기밀시험까지 하다 보니 업무대행인 도시가스사업자로서는 과도한 안전규제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공사의 '또 다른 갑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비자, 공급자 그리고 검사기관의 분명한 역할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기밀시험의 제도개선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공급관은 사용자 공급관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나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등에 소요되는 공급비용(기준) 비용은 가스사용자인 공동주택 세대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신청자가 그 비용과 인력, 장비 등을 함께 하도록 관련 코드가 마련되어 도시가스사가 하고 있으므로 분명 원인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파트 세대가 직접 기밀시험 신청과 비용부담을 해야 하지만 현재 가스안전공사 내 인력보충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기밀시험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재 공사측에서는 지역별로 기밀시험 검사요원은 1명이 나간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공동주택 내 이행되는 기밀시험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업계와 조만간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현행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어떠한 위법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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