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 7일 국회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는데 대부분 찬성했으며, 특히 고압가스 적용범위를 추가 요청한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의견을 제출한 이 제안자는 이번 의원입법 발의 내용 중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1㎫ 이하가 되는 연료전지용 수소’만 고압가스 범위에 포함할 게 아니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열거한 위험도가 높은 특정고압가스 및 특수고압가스도 추가시킬 것을 요청했다.

고법 제20조(사용신고 등) 1항의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등의 특정고압가스도 포함시키자는 얘기다.

또 고법 시행령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자는 “고압가스 종류 및 적용범위를 추가할 경우 고압가스 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 관련시설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자체검사제도를 도입, 적용하면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정갑윤 의원실의 관계자는 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고압가스업계에서 추가 요청한 의견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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