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사용자공급관에 대한 기밀시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측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신청하고 비용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가스공급자인 도시가스가 검사신청을 대행하고 기밀시험비용도 사용자 대신 가스안전공사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기밀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수고도 없이 한 장의 서류만으로 기밀시험 검사 수수료만 챙기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기밀시험은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가스사의 주요 고객인 공동주택은 기밀시험으로 인한 가스 잠금 등의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 도시가스사측에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3년 마다 기밀시험을 위한 사전 홍보와 많은 인력 투입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스차단에 따른 입주자 불편은 물론 공동주택 상인들의 불만도 상당한 실정이다.

물론 도시가스사 입장에서야 손해보고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입상 가스배관의 기밀시험이나 실내 배관의 안전점검은 가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옥내 가스배관이나 시설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의 기밀시험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기밀시험 주기를 대폭 완화하거나 검사 신청인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는 등의 신속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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