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자들은 이벤트사업자들의 애드벌룬 수소주입을 놓고 법 위반이니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상식으로 접근해도 가연성가스인 수소의 애드벌룬 주입은 금지하는 것이 옳아 보이는데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라는 조항을 통해 수소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광고용 애드벌룬에는 수소 등 발화성가스는 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 말이다.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애드벌룬을 잘 뜨게 하지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불활성가스인 헬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애드벌룬에 주입된 수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새어나가 지상으로 가라앉기 일쑤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애드벌룬에 수소주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애드벌룬에 호기심을 갖고 장난치며 놀다 화상을 입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사고의 원인이 수소주입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모순된 시행령을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한때 일부 국회의원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소공급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애드벌룬 수소주입이 고압 충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법엔 담지 않았다.

폭발, 화상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애드벌룬의 수소주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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