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충전사업자 등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충전소에 고객휴게실 및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고,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제한 등의 처벌을 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등이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용품 표시의무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60일 △4차 이상 위반 시 180일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종전에는 LPG충전사업자 등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받도록 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고객휴게실 및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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