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후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규제 강화가 구체화되면서  LPG사업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소형저장탱크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해 LPG공급업체는 물론 탱크제작사, 각종 부품업계, 가스시설공사,발신기업체 등 산업 전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지난달 1일 입법예고돼 12월 1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는 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저장탱크 규제는 모순덩어리

소형LPG저장탱크와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을 보면 기존 용기공급방식보다 훨씬 안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를 보급했으며 이를 확대해 마을단위·군단위로 LPG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도 LPG지원사업을 통해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또 다른 쪽에서는 소형저장탱크가 위험해 규제를 강화한다니 모순에 봉착하게 됐다.

제천스포츠 센터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 사고는 △취약한 건축법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지체가 주요 원인으로 발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방당국이 가스폭발을 막기 위해 주변의 화재 진압과 건물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것이 LPG산업으로 불똥을 튀게 한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 즉 이번 사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대책과 소방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이번 액법 개정안을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가연성 건조물(가연성 외장재 건조물 포함)에 대해 소형저장탱크 외면과의 이격거리를 두 배 늘렸다. 전국에 설치된 13만개 소형LPG저장탱크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은 2500여개로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연성 건조물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없지만 현장의 사업자들은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다수가 해당돼 자칫하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사태에 이르면 소형저장탱크는 다시 용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프로판용기를 통해 소비자들은 LPG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완성검사를 받지 않는 무적 소형LPG저장탱크가 많다. 만약 규제 강화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 같은 불법시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을 강화한 것이 오히려 불법시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령 중 이격거리를 2배 늘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즉 실증 실험을 통해 피해 범위, 폭발 강도 등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다소 추상적으로 만든 셈이다.


LPG소비자들만 불편 가중

가스소비자들의 편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용기 충전단가의 경우 200~250원(충전소가 재검사)에 이르지만 벌크로리를 통한 가스충전은 이보다 훨씬 낮게 형성된다. 이 같은 차이로 벌크사업자들은 소형탱크 소비처의 경우 용기보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례가 많다. 소형저장탱크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과 용기사용자들이 보다 값싸고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인데 앞으로 이 같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LPG사업자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선행해야 한다. 인재에 가까운 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설 점검에 나서고 무허가 시설이 난무하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이 국민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통사업자들이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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