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용 용기에 대한 재검사가 되지 않자 20kg용기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지게차들도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지게차용 LPG용기와 3kg, 5kg 등 소형용기는 10년이 경과하면 폐기하거나 한 번 재검사 후 바로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게차용 LPG용기에 대해 재검사를 기피한다는 본지의 보도(1367호) 후 여러 전문검사기관에서는 지게차용 용기나 소형용기가 재검사기관의 검사설비 상 검사가 쉽지 않으므로 사용 후 10년이 경과되면 바로 폐기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에 따라 내용적 20L 미만의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하고 있다. 재검사 이후에는 500L 미만의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은 2년 마다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게차용 용기는 외관검사 후 밸브 등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재재검사시에 내압시험, 그 이후 검사에는 가압시험이 뒤따르므로 사실상 재검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재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게차용 용기는 외관검사(육안검사)를 제외하고는 구조상 가압시험이나 내압시험이 쉽지 않은 만큼 10년 후 바로 폐기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기관의 관계자는 “지게차용 용기는 지게차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만큼 용기 외관의 손상이 거의 없으므로 10년 후 1차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용기에 표시된 5년간의 충전기한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검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됨으로써 불편함이 많은 3kg, 5kg 등의 소형LPG용기도 10년 후 바로 폐기하거나 외관검사 후 재충전기한까지만 사용하고 바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게차용 용기나 소형용기에 대해 일부 재검사기관에서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일부 지게차 소유자들은 일반 20kg LPG용기를 지게차에 세워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20kg 용기를 세워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지게차는 지게차 정기검사과정에서 불합격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레저인구 증가에 따라 사용량이 늘어나는 3kg, 5kg 등 소형용기의 경우 일부 지역의 재검사기관은 재검사기관 지정시 검사범위에 아예 3kg과 5kg용기는 넣지 않음으로써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역할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해당 지역에 있는 LPG판매업소나 용기 소유자들은 가까운 재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게차용 용기나 소형용기의 재검사는 10년이 경과하면 바로 폐기하거나 1차 외관검사 후 폐기하는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