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부터는 그린벨트 내 천연가스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획기적인 조치는 아니다. 다만 국토부가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당장 서울지역 그린벨트 내에 8개소, 광주에 5개소 등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쉬운 것은 새로운 그린벨트지역에 수소충전소를 단독 설치하는 방안은 이 시행령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CNG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의 병행 설치로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 도심에 LPG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용인하겠는가.

따라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청정에너지(수소, CNG, LPG)의 기반시설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그린벨트 내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는 국가 환경을 위하여 묶어 놓은 토지이다. 이를 함부로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공급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해제하거나, 태양광발전을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청정에너지 기반시설은 대기환경 보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 큰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다.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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