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국내 LPG수입업에 대한 조건부 등록이 실제 자본의 투자 없이 서류상만으로 가능한 점을 악용, 사채를 이용해 상장사를 매입하고 허위정보 배포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장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액트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5년 5월 사채를 동원해 액트를 인수하면서 LPG수출입업 진출 목적으로 홍콩에 있는 펀드사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허위로 공시했다. 이후 협력업체인 호라이즌홀딩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수입업 조건부 등록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허위자료를 배포하고, 1개월 내 LPG사업을 개시한다는 허위기사를 냈다. 결국 2920원 하던 액트 주가를 5680원으로 띄워 총 8억200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LPG수출입업은 즉시 중단하고, 화장품 사업 진출 등을 소재로 다시 주가 상승을 시도했으며 1년 만에 회사를 매각해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가로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LPG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폐단 드러나

검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은  LPG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건부 등록이란 실제로 자본의 투자 없이 서류상으로만 산업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LPG수입업 조건부 등록을 마친 회사는 본 사건의 당사자인 호라이즌홀딩스로 초창기부터 주변의 의심을 받았다. 이후 코리드와 삼영가스플랜트도 산업부에 LPG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받은 바 있다.

산업부는 LPG수출입업 활성화를 위해 저장시설 등에 대한 건설 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2년 후에 계획에 따라 저장시설 등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만 결국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국내 LPG산업은 이미 성숙단계를 지나가고 있어 인프라 구축에 수백, 수천억을 투자하기에는 미래성장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석유화학사 등 자가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수십년 간 E1과 SK가스를 제외하고는 LPG수출입에 나서는 회사가 없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LPG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저장시설 등 건설 및 보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심사를 하다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라며 "조건부 등록 제도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된 사실을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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