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강원협회 최대순 전 회장 간 회원자격 확인 등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원고인 최대순 씨가 이사 및 부회장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중앙회도 1심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해 향후 동향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원고 최대순이 피고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상대로 회원 자격을 확인하는 사건(2017가합57051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쟁점으로 강원협회의 2017년 10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회장권한대행이 적법하게 선출됨으로써 원고가 지방협회장직에서 퇴임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고원기건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됨으로써 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강원협회장으로서의 자격을 당연 상실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파악했다.

강원협회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협회 정관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감사 전원 또는 강원협회장인 원고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에 해당돼 회장권한대행으로 결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강원협회장직에서 퇴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법인회원인 고원기건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아내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정관 제 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강원협회의 정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강원협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피고의 이사 및 부회장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판매협회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했다. 판매협회중앙회와 최대순 강원회장 간 감정싸움은 한국LPG진흥협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됐다. 판매협회 측은 최대순 회장이 판매협회인 일원인 만큼 유사사업자단체인 진흥협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회원자격 박탈과 법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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