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 모인 관계자들이 업계 발전방향을 의논하고 있다.

10일 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이격거리 강화 시 500kg 미만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액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를 통해 위탁운송사업자도 허가지역에 주차토록 하려는 방침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0일 서울 테헤란로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 이사회를 갖고 업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정부의 소형LPG저장탱크 기준강화 계획과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 주차기준에 대해 심도 깊게 의논했다. 먼저 정부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벌크로리 운송사업자도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장소에 주차토록 하려는 방침에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다. 기존 개정안은 LPG벌크사업자만 해당돼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회가 건의했고 정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소형LPG저장탱크 이격거리 강화 방침과 관련, 소형저장탱크 500kg 미만은 제외시키고 거리 측정 시 가스충전구로부터 적용하도록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또한 강화된 이격거리 예외 조항으로 살수장치, 방화벽 설치 시 외에도 방호포와 방화페인트 등을 갖추는 것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수렴 기간이 내년 1월 17일까지인 만큼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LPG지원사업의 진행결과를 확인했으며 내년 정부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2019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과 LPG-Air 공급방식 연구용역, 프로판 유통구조 대형·집단화 연구용역, 복합소재용기 개발 및 보급사업, 실시간 원격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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