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장세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이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임연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이 한국보건의료의 현주소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왜곡된 실거래가 등
협회가 앞장서 개선

협회 중심으로 협력
“위상 높이자” 다짐

▲ 장세훈 회장이 건실한 협회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첫 번째로 행사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의료용가스 가운데 기체산소 및 액체산소의 보험약가를 현실에 맞게 차별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협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7일 창립총회를 열고 10월 5일 식약처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발급 받은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이달 11일 서울역 인근의 삼경교육센터에서 첫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열고 GMP, 보험약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총회에서 장세훈 회장은 “올해부터 정부가 의료용고압가스 GMP를 적용하면서 더욱 높은 수준의 제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탄생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의료용가스업계가 더욱 건실하게 성장, 발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용 수석부회장, 김성우 부회장, 김종민 감사 등 임원들을 소개했으며 대부분의 임원들이 “협회가 창립돼 모든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진행을 맡은 협회의 김기섭 간사가 그동안의 경과 및 재무보고를 하고 정관의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한 데 이어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올해 및 내년도 수입·지출예산서에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협회는 내년부터 사무국, GMP분과위, 보험약제분과위 등으로 나뉘어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GMP분과위원회에서는 의료용가스 적용범위 및 품목 확대, 대한약전 개정 참여, GMP와 관련한 정보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의료용가스 가격의 현실화, 약제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방지방안 강구, 가정용산소의 건강보험 적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 협회의 정선희 GMP분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스안전공사 등과 교류했다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방안과 관련해 의료용고압가스를, 탱크로리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발급 여부와, GMP 적합판정서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의료용고압가스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열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환자나 병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점, 의약품 판매허가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점, 의약품 제조허가가 있는 경우 병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은 분과위의 주요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그동안 진행했던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신청 및 보험수가 인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산소는 생명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약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임연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은 한국보건의료의 현주소에 대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약제관리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임 차장은 또 의료용 산소의 상한금액 청구현황, 실거래가 기반의 약가인하제도, 유통질서문란과 관련한 약제의 행정처분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질의응답순서에서 김수한 MS가스 부장, 경원산소 이병철 이사 등은 의료용산소 중 기체산소와 액체산소의 보험약가를 현실에 맞게 차별화하는 방안 추진, 국공립 의료기관 최저가입찰제도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현안사항에 대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 또한 협회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으며 협회가 나서 의료용가스사업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회원들부터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 MS가스 김수한 부장이 보험약가의 현실화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대한특수가스 김승환 이사가 의료용가스 입찰제도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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