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는 연초부터 CO중독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도시가스사의 하천횡단 매설배관이 상당수 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반면, 법적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처음으로 화재피해 연구용역이 시행되면서 한국형 안전기준 마련에 시동이 걸린 한해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불과 3개월동안 배기통 이상 등을 포함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5건이 발생,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더욱이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는 일반 가스사고와 비교해 사망비율이 10배 높을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다.

이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보일러CO중독사고 예방 특별TFT를 구성, 8개월간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이를 토대로 ‘가스보일러의 접합부와 배기통의 접합부는 접속구경, 접합방식 동일’, ‘전이중급배기통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신설 등 상세기준을 개정했다.

CO중독사고의 급증과 함께 최근 가스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기존의 부주의사고 대신, 시설미비나 제품노후에 의한 사고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 가스사고(8월말 누적) 원인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미비와 제품노후(불량)가 각 24건(각 2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부주의 16건(17.2%), 고의사고 8건(8.6%)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도시가스사 관리 하천통과배관 매설심도 관리부실도 뜨거운 감자였다.

감사원이 하천통과배관의 매설심도를 확인한 결과, 적게는 0.13m에서 많게는 2.61m까지 매설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설심도 측정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참여가 의무화됐으며 하천통과배관의 안전성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기한 표기가 의무화됐다.

이와함께, 연이은 지진을 계기로 가스공급시설 건축물과 방산탑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내진설계 공통코드에도 명기해 적용대상시설을 보다 명확화했으며 산업부의 내진안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설물의 공공성, 대형사고 위험성, 심각한 수급차질의 우려 등을 고려해 가스도매사업자 정압기지 등 공급시설 중요도 등급 기준이 특등급 또는 1등급으로 신설·상향조정됐다.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3톤 미만 소형 LPG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방안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이 추진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연구는 3톤 미만 소형 LPG저장탱크 사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인근 주민들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LPG저장탱크 사용 안전관리 강화와 기술개선 방안 마련을 통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규 연구과제(연구기간 2년)로 추진됐다. 또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시범적용을 통해 안전기술 사용 매뉴얼, 설치가이드라인 개발 등 운영상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의 상당부분은 제도화될 전망으로 한국형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사고예방을 위해 내진설계와 기준명확화, 연구용역 추진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탄캔 파열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가 또다시 지연되면서 아쉬움을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발의됐으나 지난 8월, 소위회부되면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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