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환경부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입법 절차를 거치면 2020년부터는 정부가 규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에 부합한 친환경 가스보일러만 판매,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법을 개정해 대기질관리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를 포함시키는 한편, 해당 대기질관리지역 내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관련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 적용에 있어 환경부는 지난해 발주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배출기준 등 마련 연구’ 사업 결과를 근거로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한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이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치가 개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의 판매 및 설치가 제한될 것”이라며 “대기질관리지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가정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세계 최대 보일러 시장으로 손꼽히는 영국은 1996년 콘덴싱 보일러 구매를 지원하고 2005년 건축법을 개정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영국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률은 90%가 넘는다. 특히, 2015년부터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을 주축으로 에너지기기 효율등급제도인 ‘ErP 2015 Directive’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난방열효율 86% 이상의 최상급 콘덴싱보일러만 제작, 유통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 연간 설치되는 가정용 콘덴싱보일러는 1만5천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한 가스보일러 누적 보급대수는 359만대다. 보일러업계 콘덴싱 판매실적에 준해 추산되는 전국 단위의 친환경보일러 보급률은 20% 안팎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이 콘덴싱의 1.7배에 가까운 일반 가스보일러에 대한 설치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초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 시행에 나선 서울시가 최근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을 손질해 기존의 산업용보일러뿐만 아니라, 가정용 보일러도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포함시켜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저녹스(콘덴싱)보일러’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다. 환경표지 인증 세부 기준은 △난방열효율 92% △질소산화물 배출량 35mg/kwh 이하 △일산화탄소 배출 100ppm 이하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제조사별로 린나이코리아㈜ 55개, ㈜경동나비엔 20개, 대성쎌틱에너시스㈜ 11개, ㈜귀뚜라미 9개, 롯데알미늄㈜기공사업본부 9개, ㈜알토엔대우 6개 모델 등 총 110개 모델이 등록돼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