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LPG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를 취했다.(사진은 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사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9월3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에 형사고발 49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 16건 등이 내려졌다

 

공동주택 안에서 LPG사용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의 발코니 등에 LPG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하였으며, 소형LPG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미이행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의무 미 이행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가 적발됐다. 가스용기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허가된 전문 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용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스용기 재검사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하고 합격으로 처리한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기관 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조치했다.

LPG자동차 폐가스용기 처리 부적정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토록 하고 있으나,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를 적발하였다.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가스용기 절단 시 폭발위험이 높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속 대책 마련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가스안전관리의 문제를 확인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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