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2016년 8월 삼정에너지(최덕규 50%, 심수일 25%, 심승일 25%)에 서울특수가스의 김석환, 유영숙 등이 현물출자 등을 통해 최덕규의 지분 25%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식구가 됐지만 심각한 불협화음으로 인해 서로 복잡하게 얽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하나하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멀리서 바라본 국내 고압가스업계 관계자들도 설왕설래하며 억측이 난무했으나 최근 법원, 검찰청, 노동위원회 등에서 각종 판정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여러 건으로 진행된 법적분쟁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중앙노동위 심판위원회의 처리결과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낸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등 4건을 소개한다.

△삼정에너지 상무이사였던 유영숙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초심 판정에 대해 삼정에너지(주)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데 따라 지난 5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서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유영숙)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고소인(삼정에너지(주))가 피고소인(김석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8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는 ‘김석환은 삼정에너지에게 4억300여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1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고양지원은 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고양지원은 또 ‘김석환은 2016년 8월 16일경부터 2017년 9월 17일까지 삼정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삼정에너지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삼정에너지에 합계 4억73만3673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곁들였다.

△고소인(김석환)이 피고소인(최돈석)을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건에 대해 지난 9월 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고소인(삼정에너지(주) 외 1명 : 김석환과 유영숙)이 피고소인(최돈석, 최덕규, 권호생, 심수일, 심승일 등 5명)을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건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이 같은 법적 다툼은 크게 삼정에너지(최돈석, 심수일, 심승일, 권호생 등)와 서울특수가스(김석환, 유영숙 등)로 나뉘어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삼정에너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가스 측은 “심승일 회장 형제의 경우 김석환 및 유영숙과 지분을 거래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승일 회장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직함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등 망신주기를 일삼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거세게 벌어지겠지만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보도하는 등으로 심승일 회장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킨 사람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제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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