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앞으로 가스기기나 연소기 등 가스용품에 제조연월 표시가 의무화되고 LNG저장탱크 검사기준이 일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A231(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B331(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B336(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318(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 고압가스분야와 LPG분야 상세기준 46종을 승인, 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의 노후정도를 쉽게 인식, 노후 가스용품의 교체 유도와 사고예방을 위해 표시사항이 기존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제조연월 또는 제조번호’에서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로 변경됐다.

기존의 제조번호나 로트번호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제조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연월 표시를 의무화해 누구든지 제조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셈이다.

이와함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기준 중 일부를 API 620 기준과 정합화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용접과 관련, 용접봉 요건 기준에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 추가됐으며 저장탱크 지붕의 개구부 및 보강판 둘레에 대해 API기준과 동일하게 자분탐상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충수시험 시 저장탱크 부등침하 유무 모니터링 확인지점이 현행 4개에서 8개로 강화됐다.(AC115)

이밖에도,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용접부 인장시험은 맞대기 용접부에만 실시토록 문구를 명확화했으며 외국용기 등 제조등록 제품의 검사일부생략대상을 생산단계검사로 규정했다.(AA318) 이어,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작에 고망간강을 적합한 규격재료로 인정했다.(AC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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