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우리나라 가스시설의 지진 안전도는 다른 기간시설과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단, 건축물이나 다른 플랜트와 연결된 가스시설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내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제정을 이끌어 온 울산대 김익현 교수는 우리나라 가스시설 지진 안전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경주와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 피해를 직접 경험하면서 기간사업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가스누출의 우려가 있는 가스시설의 경우,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에도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과 방산탑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며 가스도매사업자 정압기지 등 공급시설 중요도 등급 기준이 특등급 또는 1등급으로 신설·상향조정됐다. 여기에 지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압기 노출배관에 대해서는 지지대를 의무 설치토록 관련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스시설 내진력이 규모 6.5에서 규모 6.7로서 지진파 에너지 대응력이 2배 증가됐다.

이번 내진 설계 기준 제정(산업부 에너지시설 내진안전 종합대책)의 연구용역에도 참가했던 김 교수는 우리나라 가스시설의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부처의 연구용역 수행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 안전성을 살펴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최근 지진을 계기로 불안감이 커졌지만, 가스시설의 경우, 지진 안전도가 일본 못지않게 잘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스시설에 대해 위험물이라는 인식이 큰 탓에 설치기준도 예전부터 강화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오래된 시설물도 내진평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설물 내진설계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스배관의 경우, 시설물과 연결되거나 내부에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해당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맞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스시설의 내진설계를 상향 조정했지만, 가스시설과 연결된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이보다 낮다면,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기간시설물에 비해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강화작업이 빠르게 진행된 탓에 가스시설이 들어서는 건축물과의 내진설계 구축 연계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김 교수는 “대형 플랜트와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완성단계에 있다면, 가스시설물 연결부위와 시공분야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향후 가스시설 내진설계 연구분야도 이런 분야까지 감안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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