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판매업과 관련 현장의 사업자들은 소비자보장보험 등 다양한 개선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은 LPG용기운반차량으로 기사와 무관)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고의사고 시 보상 제외해야
 

2.5톤 이하 차량 등록제 제외
우수인증업체 재평가 필요

‘LPG권역판매제’ 폐지 소탐대실
1톤 이하 벌크도 도입 필요

 

 

LPG시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해 가스공급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을 준수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며 규제가 강화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가스는 일반 택배처럼 배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소비자들은 최대한 싼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적절히 살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LPG공급 일선에서 판매사업자들이 느끼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과 운반차량등록제, 그리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LPG용기판매업의 허가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본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개선방안

지난 2002년 LPG안전공급계약제도가 시행되면서 LPG판매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이 16년 간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사회변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도입 당시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 고정거래처에 대한 보호효과를 기대했는데 LPG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며 공급자들은 소비자보장보험 의무만 부담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장점도 있어 LPG판매사업자들은 소비자보험이 있어 안정적인 LPG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중앙회를 통해 원스톱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편리하다. 다만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액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2호 나목2)에는 고의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 보상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승인하는 대한민국 손해보험사 소비자보장특별약관에는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모두 보상토록 돼 있다. 이제 고의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고의사고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은 고의사고 발생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화상 전문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상 치료비는 적게는 2.3배 많게는 5.6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고의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를 판매사업자들이 지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우수인증업체는 보험료를 40% 할인 받고 있으나 현실은 기업체가 지역사회 사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우수한 업체인지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이는 우수인증 업체들이 때로는 비도덕적, 비양심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미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G판매사업자들이 종속되기 쉽고 LPG담당 검사원 간 친분 관계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자 과실에 의한 가스사고 시 사업자에게 대폭적인 보험금을 할증하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무사고 LPG판매사업자에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종합펑가와 관계 없이 매년 할인폭을 확대해야 한다.

LPG공급자와 사용자 간 고정거래를 형성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소비자보장보험이 안전공급계약제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중이다. LPG판매사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은 배제하고 안전공사와 보험개발원 등의 입장만으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LPG판매사업자들은 벌크로리도 영업 종료 후 허가지역에 주차토록 강력히 주장해 왔다. 다행히 정부가 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어서 다행스럽다. 

모든 벌크차량들은 허가지 내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동방지 시설에 주차하는 것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당연하다. 대구LP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2년 전 차량등록제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북구경찰서에서 조사(대구가스협회장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또한 검찰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고 8~12명 전과자가 돼 버렸다.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판매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5톤 이하 차량은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충전소 차량과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과도한 원정판매 모두가 손해

지자체와 민간이 건의한 LPG용기판매사업자 판매지역제한 폐지와 관련 지난해 11월말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했다니 해당업계 종사자로서 향후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허가를 받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LPG판매지역의 제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업자 간 담합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소지가 크다. 지난 2011년에도 관련법 개정이 논의된 바 있지만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현행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300여개의 판매사업자들이 있어 지역제한 폐지에 따른 경쟁촉진 및 소비자가격 인하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원거리 덤핑판매 등으로 안전공급계약제가 더 유명무실해지고 유통질서 혼란으로 소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 뻔하다. 

현재 LPG판매사업자들은 소비시설을 전액 투자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가스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계약한다. 이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로 전환되거나 다른 LPG공급자가 저가영업으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기존 공급자는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된다. 

최근 들어 KTX 선로이탈, 건물화재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터지고 있다. 소형저장탱크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1톤 이하는 권역판매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현행 용기판매업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원거리 거래처에 가스를 공급하다가 가스누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저가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사업자 간 경쟁만 부추기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권역판매제가 폐지될 경우 먼 거리로 가스운반을 나갔던 차량들이 허가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할 것은 뻔하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더 이상 법이 사후처방 식으로 마련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부는 LPG판매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도심 외곽에 있는 LPG판매업 종사자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LPG판매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용기운반차량 등록제도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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