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협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순화 회장이 보일러 무자격시공 근절 세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고순화)가 보일러 불법 사설시공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제안 도입에 나선다.

9일 협회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중앙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 등 불법 무자격시공에 따른 보일러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협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관리시공협회 고순화 회장은 이날 “강릉펜션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 당한 학생 및 유가족들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면서 “보일러 시공업계 단체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일러 불법시공은 가스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소비자들에게도 큰 위해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일러 시공면허 대여 등을 통한 무자격 불법시공 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보일러 판매대리점의 제품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끼워 팔기, 온라인 저가 거래 행위가 시공·설비 업계의 준법의식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단속주체마저 없어 시공·설비 단체의 자체적인 계도활동만으론 보일러 불법시공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올해 보일러 무자격시공 근절 세부대책들을 마련, 대정부 건의를 통해 관련법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게 될 세부대책으로는 △인터넷 거래 무자격 시공업자 규제방안 마련 △명예감시원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시공자격 검증제도 도입(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등으로 무자격 사설업자들의 시공 행위를 최소화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 또 현재 청와대에 ‘보일러 시공확인필증 부활(종료일자-1월21일)’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운영 내실화 및 산하조직 재정 활성화’를 신년 협회 운영방침으로 삼고 기존 수익사업 유지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기업 및 협동조합 경영시스템을 적용한 공동구매 등 수익창출형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특히 회원사들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스시설개선사업, 보일러 등 난방설비 점검사업 등 정부·지자체 복지예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대응하여 회원사의 업역 유지·확대를 도모하고, 침체된 시장환경 속에서 대리점 등 시장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업체와 수주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해 천안에 1000평(3305.8m2) 규모의 ‘비젼센터(가칭)’ 부지를 매입했다. 협회 비젼센터는 난방시공 교육시설 및 에너지전시관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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