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서울시가 최근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비 분담제를 완전 폐지했다. 또한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도시가스 사용세대(임차인)가 임대사업자의 요금미납 및 보증금 예치거부로 가스공급 중단을 겪는 피해가 없도록 원천 조치했다.

한마디로 소비자 이익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인입배관공사비는 가스공급자(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가 관행처럼 50:50으로 분담해 왔는데, 이제 도시가스회사가 100% 부담하게 되었으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수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만을 염두에 둔 포플리즘적인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선제적인 혁신행정이라 하겠다. 같은 민생에너지인 전기의 인입공사비가 소비자부담 없이 한전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만큼, 어차피 가야할 방향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에 있어 수혜자가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도시가스에 대한 판매량 사후정산과 투자보수율 인하로 지금 도시가스사 이익률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입관공사비의 전액 부담은 도시가스사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특히 서울의 도시가스 미공급가구는 사실상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인데,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쇄도할 경우 이를 어떻게 충족해 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한 이번 서울시 공급규정 개정의 영향력은  타 지자체로 파급될 것인데, 시도별 불균형의 잡음도 예상된다. 슬기로운 후속조치도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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