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저온용기 1개로 녹색(공업용) 위에 백색(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공업용 및 의료용 산소를 혼용 충전해 서초구 한 요양병원에 납품한 초저온용기.

 

▲ 가스판매소의 한 직원이 의료용산소가 충전된 초저온용기 표면 일부에 용도 표시를 하지 않고 서초구 한 병원에 납품하다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판매업자, 검사받은 용기
서초구 적발에 불복 소송

의료용·공업용 교차 충전
의료사고 위험성 매우 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생산단계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고 충전소에서 충전한 용기라 하더라도 의료용산소와 공업용산소를 구분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가스를 최종 납품한 가스판매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고압가스판매소(의료용가스판매상)를 운영하는 A(54세)씨가 지난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스판매상 A씨는 2017년 2월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의료용가스 저장실에 내용적 180ℓ 규모의 산소충전용 초저온용기 2개와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 1개에 의료용산소와 공업용산소를 구분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위반하고 산소를 납품해 서초구청 단속반에 적발돼 4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적발된 초저온용기의 경우 가스전문검사기관(고압가스용기재검사소)에서 제대로 된 용기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고, 자신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서초구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고압가스판매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용기 동체 상단에 10㎝ 이상의 백색 도색에 녹색(공업용) 도색 흔적을 혼용 표시하고, 용기의 상단부에 폭 2㎝ 녹색의 띠를 두 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의료용’이라는 글자를 녹색이 아닌 백색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고압가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및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고압가스뿐만 아니라 그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는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해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A씨는 자신의 책임으로 용기를 유지·관리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는 2017년 2월 전국 최초로 의료용가스용기 표시기준 단속해 공업·의료용 혼용 표시로 녹색 위에 백색을 표시해 공업용가스용기에 의료용가스를 충전해 6개 병·의원에 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의료용가스 유통과정에서 용도가 다른 가스를 충전하면 심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5년도 전남 순천 한 병원에서 의료용산소용기에 용접 등에 사용하는 공업용 아르곤을 충전해 환자의 수술 전 마취과정에 혈액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기도 경련 및 의식불명 사고가 발생했다.

서초구는 초저온용기에 탈·부착이 쉬운 테이프로 표시하는 행위도 적발했다. 이는 언제든지 가스의 용도와 종류를 바꿔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가스사업자들이 초저온용기에 의료용 및 공업용을 교차 충전하는 것은 초저온용기가격 250만원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내팽개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도권의 한 의료용고압가스사업자는 "용기재검사소에서 용기를 검사해 의료용가스를 충전했다고 하더라도 가스판매사업자가 용기의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한 것은 고법 제13조 사항의 위반행위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의료용가스와 관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철저하게 지키며 가스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의료용 액화산소용기는 외면에 백색의 도색과 가스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또 동체 상단 10㎝ 이상의 백색 도색과 폭 2㎝의 녹색 두 줄의 띠, 그리고 가스의 명칭과 띠 사이에 가스의 용도 ‘의료용’이란 글자를 가로·세로 5㎝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병원에 보관돼 있는 의료용산소의 고압용기 및 초저온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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