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최근 고압가스업계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70조(가스공급설비)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000㎥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 의해 기형적인 고압가스충전소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시설의 허가관청인 시ㆍ군ㆍ구 등의 관할 지자체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고압가스충전소 신규허가증 발급 요청을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능력의 합산이 30톤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궁여지책으로 30톤 이하의 비정상적인 소규모 고압가스충전소를 건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개발시설 결정을 받으려면 계획서와 함께 도시계획입안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결정과 같은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실제로 한 고압가스사업자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고압가스 저장능력 합산이 30톤을 넘지 않는 소규모 액체가스충전시설을 갖추기 위해 신규허가를 득했다.

이 사업자는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고압가스 저장능력을 모두 합해 30톤 이하로 설치할 경우 원활한 사업활동이 어렵다”면서 “개별 가스의 저장탱크가 10톤 미만일 경우 잦은 운송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돼 충전소 운영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자는 고압가스전문운송업체로 허가시설은 운송업을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일 뿐이며 실제로 충전작업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소규모 고압가스충전소는 최근 경기도 김포에도 건설됐다. 이 사업자는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둬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무늬만의 고압가스충전소’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대부분 산소, 질소, 아르곤 등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연성가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주)케이원산업가스가 산소와 수소 등의 산업용가스 제조 및 판매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안성시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고압가스 저장능력이 30톤을 훨씬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가스충전시설 허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과정에서 결국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발목이 잡혀 건설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아직도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고압가스충전소는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들어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인해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고압가스사업자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규제가 오히려 신규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등 진입장벽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대다수 고압가스사업자들은 원활한 가스공급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저장능력 ‘30톤 이하’에서 ‘100톤 이하’로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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