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NOx 배출부과금제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저녹스기기(사진) 도입이 필수적이게 됐다.(이미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공)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사업장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산업용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등 질소산화물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NOx 배출 저감시설 적용이 필수적이게 됐다.

최근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됐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당 1490원이 부과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당 1810원이,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당 2130원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1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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