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산업용보일러에 대한 검사 기준이 대폭 정비됐다.

보일러 등 열사용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중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사기준의 명확화 및 수검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동등이상’을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인장시험)이 동등 이상’으로 구체화된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기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준 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된다.

또한 증기 또는 온수가 제품 원료와 직접 혼합돼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는 4년마다 개방검사토록 했다.

아울러 설치한 날로부터 15년 이내인 보일러 및 관련 압력용기로서,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순수처리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 인정을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연속 2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3년째는 개방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내인 보일러로서 수처리시설을 하고 자동으로 경도를 측정해 표시되는 장치를 설치,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규격 기준이상의 수질(1 ㎎ CaCO3/L 이하)을 유지하고 있다고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연속 2년 사용중검사를 실시하고, 3년째는 개방검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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