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보일러 가동에 따른 응축수 발생으로 아래층 급배기통에 얼음덩이가 형성된 모습. 우측 연통에는 고드름이 달려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응축수가 덜 생기면서 얼음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 가스보일러 급배기연통이 개발,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보일러연통 제조사들은 지난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착빙방지기능이 있는 연통 개발에 관해 논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안으로 착빙방지기능이 추가된 연통 제조기준과 검사기준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부터 설치하는 보일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착빙방지기능 연통 추진은 그동안 외부 연통에 형성된 얼음덩이나 날카로운 고드름이 떨어져 다른 연통에 손상을 가해 CO중독사고 또는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처 김현기 연소기기부장은 “일반 배기통이나 콘덴싱 배기통에서 발생하는 응축수가 착빙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면 여러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유럽의 배기통은 착빙방지기능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말 착빙방지시험설비도 구축한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착빙방지기능 추진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리브타입 연통 개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배기통의 구조를 응축수가 잘 생기지 않도록 개발하라니 부담이 된다”며 보일러 교체 시 연통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통의 절단사고 방지와 올바른 시공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연통 출고 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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