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벌크판매사업자의 가스공급 범위가 기존 3톤 미만에서 10톤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벌크판매사업자가 3톤 이상의 저장탱크에 가스공급이 불가능하고 10톤 이상의 탱크로리를 보유할 수 없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해 왔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꾸준히 건의해 왔고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서 LPG벌크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를 본격 예고하면서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해도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판매시장 확대로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LPG벌크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가 올 해 하반기에는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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