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 중인 甲은 乙과의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위 공사를 완료한 후 甲으로부터 약정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식당 주방의 벽체 모서리 부분, 점포 내 홀 바닥 부분 등에 누수 및 그로 인한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甲이 乙에게 주방 누수로 인한 하자의 보수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음에도 乙은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요인(건물의 진동)이 누수의 원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甲은 약 두 달간 식당의 영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주방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乙의 책임은?

 

2. 쟁점 및 필자의 주장

우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 주방 누수의 원인이 乙의 시공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乙의 주장처럼 건물의 진동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는데, 감정 결과 乙의 시공상의 하자가 그 원인임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시 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甲을 대리하였던 필자는 하자보수비용, 휴업기간 중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휴업기간 중의 점포 차임 및 관리비, 영업이익 합계 141,887,352원을 乙이 배상하여야 하고 위 사건 반소장(위 소송은 乙이 甲에게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소의 피고인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乙의 반박

이에 대하여 乙은 위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주방 누수의 원인은 건물의 진동(위 건물 옆으로는 기차가 지나간다)이라고 주장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甲이 지출한 하자보수비용은 주방 누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금액까지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고, 甲이 그 지급을 구하는 인건비, 차임, 관리비 등은 위 주방 누수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甲이 지출했었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자신이 배상하여야 할 금원이 아니며 영업이익도 위 인건비, 차임, 관리비 등과 중복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특히 乙이 개진한 위 후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장님도 본 필자에게 석명을 구하셨다).

 

4. 필자의 재반박

이에 필자는, 대법원이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차액설에 의할 경우, 만일 이 사건 주방누수가 없었더라면 甲은 위 휴업 기간 동안 영업을 통하여 올린 매출액에서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을 모두 지출하고도 최종적으로 甲이 구하는 26,418,736원 상당의 영업이익 상당의 이익을 남겼어야 하는데(즉, 甲이 올린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도 통장이 + 26,418,736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甲은 이 사건 주방누수로 인해 매출액 및 위 영업이익은 전혀 올리지 못한 채 위 휴업 기간 동안 공사비,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로 합계 115,468,616원의 비용만을 지출한 상태인바(즉, 통장이 – 115,468,616원인 상태), 결국 그 차액 상당인 141,887,352원이 乙이 甲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손해의 액수가 되는 것이며 중복배상이 결코 아니라고(이는 위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위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금액이라는 점까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재반박 하였다.

 

5. 법원의 판단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필자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乙은 甲에게 141,887,3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6가단5299098(본소) 및 2018가단5117718(반소) 판결].    

 

6. 마무리하며

위 소송에서 乙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었는데, 위 판결 주문에서 보듯이 필자 측이 1원 단위까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까지 말 그대로 전부승소를 하게 되었다. 재판부도 자칫 헷갈려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판결이라 하겠다.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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