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LPG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사업자들이 직접 제출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안내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중앙회는 지난 이사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 및 제출을 LPG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 회원가입과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하여 발급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대신할 수 없고 LPG판매사업자가 직접 신청·발급해야 한다. 일반회원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을 하면 3~4일 후 완료된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LPG용기판매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에서 용기에 충전된 LPG를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사업으로 정의됐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 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대기업의 LPG 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2016년 LPG소매업에 대해 대기업이 재진입할 경우 적합업종을 재논의하는 시장감시로 하향돼 있다. 더욱이 2019년 2월 28일 시장감시도 만료될 예정이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는 것이 정부의 LPG판매업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공급확대와 대기업의 LPG소매업 진출로 생존한계에 직면한 LPG판매업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중앙회는 예측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이 신청 및 지정·고시하는 체계이다.

한편 LPG판매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인 김임용 회장을 필두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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