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을공원내 설치된 20MW급 연료전지발전소 전경.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연료전지 전용요금제가 오는 5월 도매요금 조정 시기에 맞춰 신설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LNG도매요금 내 연료전지 전용요금을 5월 1일부로 신설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LNG도매요금 내 새로운 용도별요금이 신설되는 것은 지난 2012년 냉난방공조요금(7월 1일) 이후 8년만이다.

도시가스업계는 물론 연료전지발전사업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등 관련업계에서는 현행 천연가스 도매요금 내 중·소규모의 연료전지발전설비에 맞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 국회에서도 요금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가스신문 1352호 보도:정부, 연료전지전용요금 신설 언제까지 검토만 하려나?>

특히 연료전지발전은 연중 사용패턴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천연가스 도매요금체계 내 적합한 용도별요금이 없어 수년째 열병합용(CHP)요금이 적용돼왔다. 열병합용요금(동절기 14.1389원/Mj)은 산업용 도매요금(13.0319원/MJ)보다 높게 책정되어, 연료전지발전사업장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분산전원의 대표 격인 연료전지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발전시장에서는 연료비 부담 등 경제성 확보 문제로 정작 보급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올 5월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전용요금이 신설될 경우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설될 연료전지 전용요금이 현행 용도별 도매요금 중 어느 범위(수준)에서 책정될지가 관건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연료전지 전용요금’ 신설의 필요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이 용역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물량 △연료전지발전의 가동 특성과 수요패턴(TTR) △전용요금제 신설시 타 용도별요금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따라서 신설될 연료전지 전용요금은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가동 특성을 가만해 현행 수송용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수송용 도매요금은 2월 현재 12.6005원/Mj으로 열병합용(14.1389원/MJ)보다 1.5384원/MJ, 산업용(13.0319원/MJ)보다 0.4314원/Mj이 각각 더 낮다.

수송용에 준하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이 신설되면 연료전지발전사업장은 종전의 열병합용 도매요금보다 최대(동절기) 1.5384원/MJ(65.4원/㎥), 최소(하절기) 0.0399원/MJ(1.7원/㎥)이 인하된다. 여기에다 4월부터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이 감면될 경우 연료전지 전용요금은 대용량(100MW급) 발전용(일반발전용)요금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발전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60원/kg에서 8.4원/kg, 수입부과금은 24.2원/kg에서 면세(환급)로 각각 조정되면서, 요금인하를 부피로 환산시 60.4원/㎥(개별세: 41.1원㎥, 수입부과금: 19.3원/㎥)이다. 다만 수입부과금의 경우 종전까지 환급이 됐다.

따라서 5월부터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 전용요금이 신설될 경우 용도별 요금인하 효과와 에너지 세제개편 효과까지 함께 적용돼 실제 요금인하는 최대 106.5원/㎥(동절기), 최소 42.8원/㎥(하절기)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요금 신설과 도매요금 인하로 연료전지발전사업장은 연료비 등 운영절감에 따른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향후 연료전지설비의 보급 확대에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수소경제시대 서막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며, 전력시장 내 그동안 소외 받아왔던 분산전원의 대표 격인 연료전지발전이 재 역할은 물론, 대형 발전소 추가건설비용도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전용 요금제 신설을 놓고 지난 2017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 왔고, 특히 지난해 4월 외부용역기관을 통해 연료전지전용요금제의 필요성과 도입 시기 그리고 타 용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입장이다. 또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은 향후 정부가 수소시대 및 수소경제를 앞두고 ‘탈 원전 탈 석탄’이라는 에너지전환과 대기환경개선이라는 정책에 부합되는 분산전원의 보급 확대도 확신하고 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은 그동안 도시가스업계, 발전업계, 연료전지업계 등에서 정부 측에 수차례 건의했다”며 “정부도 이에 부흥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거쳤고, 향후 연료전지발전이 국내 발전시장에서 분산전원의 역할을 하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키로 한 에너지전환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수소경제시대를 활짝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료전지발전의 보급 확대에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연료전지발전사업장은 수입부과금이 면세를 적용받고 있었던 만큼 수입부과금(24.2kg/원, 19.3원/㎥)의 인하 폭만큼은 상쇄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용도별 소매요금 내 연료전지요금을 신설한 바 있다. 이때 신설된 연료전지 소매요금은 마진(공급비용)이 가장 낮은 0.6584원/MJ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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