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기반의 시범도시 3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한 법·제도화 개선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소시범도시 공모에 앞서, 도시 내 수소기반 인프라의 안전성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조성부터 운영·관리까지의 근거법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칭)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수립에 있어 법(안)은 독립법안 또는 기존 관계 법령체계 내 개정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내 혁신도시, 스마트도시 등의 관련 법·제도 등 국내 사례와 일본, 영국 등 해외 수소도시 사업추진 계획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부생수소 발생지 △LNG인수기지 △수소생산입지 등 수소 시범도시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수소생태계 구축 가능성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일반적인 도시 개념과 스마트도시, 에너지자립도시 등의 개념을 종합해 ‘수소도시’에 대한 법적·기술적 개념을 정립한다는 입장이다.

또 스마트도시법과 혁신도시특별법 등 유사 특별법과의 비교분석, 국토계획법과의 정확성 및 법 제정 실익 등을 종합 고려해, ‘(가칭)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독립법안 또는 기존 법률체계 내 법제 개정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법안에는 수소도시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 가이드 △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타법령과의 관계 등도 담긴다. 또 도시 내 수소 활용 인프라 설치, 관리, 정비 등의 제도화를 위한 대용량 수소생산공급플랜트, 고속도로 연계 수소 물류·비축기지, 수소파이프라인, 도시 내 메가스테이션 등 이송시설 및 수소공유플랫폼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의 경관 및 환경 개선, 안전 강화 등 주민 수용성 제고방안도 포함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입지 및 주변여건과 주민수용성, 지역의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실태분석으로 시범도시 모델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수소도시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선 전문기관 설립(안), 기존 관리체계 접목 등 관리주체 결정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 홍보방안, 관계기관 및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도시 활성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소시범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향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법제도적인 개선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올해 말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할 계획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수소시범도시가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방안에 있어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과 현재 마련된 법체계 내에서 일부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물망 위에 올려놓고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오는 21일 입찰을 마감한다. 연구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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