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사업자가 노후된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자를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의 등록업체로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이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1544-4500)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방식은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며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스안전공사 담당부장(지역), LPG사업자 또는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업의 조기 완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개선대상이 많은 지역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3월 중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지원규모는 사업 시행 이래로 가장 많은 10만2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예산도 역대 최대인 247억5500만원(정부 198억5000만원, 지방 49억500만원)이다. 또한 가구당 개선비용(최대)도 지난해 24만1천원에서 24만5천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한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고감소 효과와 수혜자 만족도가 높아,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된,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정부 23개 부처, 296개 재난안전사업 중 1위로 선정돼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2년 42건이던 주택LPG사고는 2016년 27건으로 36% 감소돼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LPG사고의 비율은 68.0%에서 61.5%로 낮출 수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사고는 31건에서 29건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으며 고압가스사고는 9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한다’가 97.3%, ‘가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95.1%의 응답을 보이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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