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7년 7월 1일 개정된 이후 고압가스충전 및 판매업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체들은 탱크로리를 통해 액체가스를 장거리 운반하는 직원을 비롯해 고압용기에 충전된 기체가스를 공급하는 배송직원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외 근무수당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소에 직접 적용되는 곳은 별로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시행일정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2018. 7.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2019. 7. 1) △상시근로자수 50~300인 미만(2020.1.1.) △상시근로자수 5~50인 미만(2021.7.1.) 등이다.

대부분의 고압가스충전소들은 5~50인 미만으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며,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몇몇 직원들 사이에서 시간 외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의료용고압가스를 공급하는 충전 및 판매소에서는 추가 근무수당 부담으로 인해 병원 등의 주말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어 회사 대표자나 임원들이 직접 공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소에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소들은 경영악화에 이어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경기서부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요즘 낮은 임금을 받고 고압가스를 충전하고 배송하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소의 고정비가 급증해 가스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압가스유통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최근 생산부는 물론 영업부 직원까지 모자라 여러 업체들이 채용공고를 내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임금수준으로 인해 응모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가스사업이 운반차량을 이용해 공급하는 등 업종의 특수성을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유연성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줄 것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