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부산 및 경남지역의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단체인 부산경남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 지난해 말 청산절차에 의해 해산했다.

부산경남고압가스조합이 해산하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2월 ‘공인·전문검사기관 재정적 독립성 확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합과 같은 형태의 고압가스 및 LPG관련 사업자단체나, 고압가스충전사업자가 가스용기재검사 및 가스충전·판매시설의 자율검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검사기관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법적 취지가 반영됐다.

이로 인해 부산경남고압가스조합은 부득이 청산절차에 따라 해산하게 됐으며 사업협동조합 결성을 추진, 조만간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고압가스조합이 협동조합(이하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고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으로 결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 가운데 제27조(발기인) 제1항 제1호의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15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와 제2호의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중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고압가스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80조(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는 내용에 따라 사업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조합의 경우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0년 6월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소기업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협동조합(조합)  △사업협동조합(사업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 등 4가지다.

또 각종 조합의 명칭사용과 관련해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해산된 부산경남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이종해 전 이사장이 중심이 돼 사업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하던 고압용기검사소(가스전문검사기관)를 법인 분리해 부경용기검사(주)로 재탄생하게 된다. 현재 경남도로부터 가스전문검사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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