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 대형 가스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가스를 비롯해 석유, 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1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석유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형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가 요구되면서 해당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반영해 가스·석유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가스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지난 2014년부터 완성검사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부터 안전도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5년마다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점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안전대책 발표를 계기로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행 6년만에 시행기준이 일부 재조정됐다.

이보다 앞선, 올 상반기부터는 가스저장탱크에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 활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 운영하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가스누출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 보유토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어,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에너지·정보통신분과를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산업부와 환경부, 노동부를 비롯해 외부전문가들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구성,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12월 기업의 안전투자 유도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확대한 제도이다.

▲ 가스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관련기사와 무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LPG시설이 추가되면,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감이 일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사고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석유저장시설 정기검사 주기 내에 중간검사제도가 도입되며 폭발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 지붕에는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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