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12월 강원도 강릉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과 무자격시공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정부도 숙박업소와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대상으로 부실·무자격시공 여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가스보일러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연재순서>
① 잘못 설치하고 관리도 부실
② 非전문가 점검, 문제 없나
③ 노후 보일러 방치 등 개선 시급

“신형 가스보일러 점검할 땐 부담되죠”

베테랑 가스공급자도 보일러 점검 부담 커
점검원 교육 최초 1회 한정 재교육방안 마련돼야

▲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숙박시설 가스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가스보일러는 제조업체도 다양하고, 콘덴싱보일러처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일러실 조건에 따라 배기통 연결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점검할 때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수도권 소재 LPG판매업소 대표)

“가스보일러를 점검하려면, 최소한 가스보일러의 작동원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용시설 점검원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단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가스보일러 작동방식이 다양화되고 기술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스보일러 배기통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수도권 소재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가스보일러 배기통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시공을 할 수 없는 탓에 부적합시설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에게도 시공영역 문호를 개방해 효율적인 점검과 부적합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도시가스협회 관계자)

현행법상 LPG보일러는 공급자가, 도시가스보일러는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도시가스 고객센터)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스보일러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공급자와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 모두,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안전점검에 부담감을 토로했다.

더욱이, 가스보일러 배기통 점검이 미비한 상태에서 가스보일러 중독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 책임도 불가피한 만큼, 부담감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가스보일러 중독사고가 발생하면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유무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부실하거나 점검 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와 일부 도시가스사에서는 점검원을 대상으로 법정교육 외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거나, 가스보일러 제조업체를 방문, 생산설비 견학과 작동방식에 대한 교육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용시설점검원 교육은 신규 종사 시 1회만 이수하면 문제가 없는 만큼, 가스보일러 기술개발에 발맞춰,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가스사의 자체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함께, 일부에서는 배기통 설치방식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조업체와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있다.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안전점검은 꾸준한 재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올바른 설치방법과 점검방법을 제조업체나 시공협회 등에서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소비자의 경각심 고치는 물론, 자발적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일정부분 시공영역을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도시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연간 2회 이상 도시가스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막상, 부적합시설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부적합시설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미개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가스공급 중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게 보일러 및 배기통 등의 시공을 허용한다면 발빠른 시설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안전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검과 시공에 대한 업무영역이 명확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시공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은 별도의 논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의 대부분이 배기통 이탈이라는 단순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사용시설 점검원에 대한 재교육 확대와 함께, 소비자가 배기통 이상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시공단체의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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