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12월 강원도 강릉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과 무자격시공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정부도 숙박업소와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대상으로 부실·무자격시공 여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가스보일러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연재순서>
① 잘못 설치하고 관리도 부실
② 非전문가 점검, 문제 없나
③ 노후 보일러 방치 등 개선 시급

 

기존 부적합 배기통 개선 위한 지원책 절실

CO중독사고 사망자,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의 25.5% 
배기통 이탈이 주 원인, 노후 배기통 교체 방안 마련돼야 

▲ 오랜기간 사용한 탓에 석고붕대 곳곳에 금이 가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총 23건으로 전체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 중 4.4%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25.5%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 9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명이 가스보일러사고로 인한 희생자였다.

사고원인은 시설미비가 15건(65.2%)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노후(고장)가 6건(26.1%)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미비 중에서는 배기통 연결부 이탈이 8건, 설치불량 4건 순이다.

배기통 이탈로 인한 CO중독사고만 근절해도 연간 가스사고 사망자의 1/5을 줄일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철저한 완성검사를 통해 설치불량으로 인한 사고까지 예방한다면 연간 가스사고 사망자를 최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도 계속되는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먼저, 지난해 연이은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사고예방 TF를 구성,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배기통 시공방법 개선이라는 대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의 접합부와 배기통의 접합부는 접속구경, 접합방식이 동일해야 한다. 이는 보일러와 배기통의 상이한 접속부 구조에도 무리하게 체결, CO중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개선된 상세기준은 신규 가스보일러에 한해 적용되면서 기존 보일러의 안전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상세기준 개정 이후에도 강릉CO중독사고처럼 가스보일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스공급자를 비롯해 시공업체와 도시가스사, 가스안전공사 등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가스보일러 배기통 개선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CO중독사고의 원인은 가스보일러 결함이 아닌, 배기통 이탈이 주요 원인”이라며 “기존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합 배기통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교체를 지원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개인시설의 안전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현재 고령가구와 서민층가구를 대상으로 타이머콕과 금속배관 교체사업, LPG배관망사업이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안전사각지대에 놓은 사용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보일러나 배기통 교체지원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스보일러 사망사고를 개인의 과실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가스안전공사 내부에서도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부적합 배기통을 무상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종료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배기통을 무료교체하는 방안이 건의된 바 있다”며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0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247억5500만원이 지원된다. 배기통 교체비용이 5∼7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50만가구의 부적합 배기통 교체가 가능하다.

이는 전국의 농어촌민박시설(2만6천개소)을 비롯해 숙박시설(8천개소)과 가정용LPG사용시설(45만개소) 내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을 모두 교체할 수 있는 규모이다.

만약, 지난해 이들 시설에 대한 가스보일러 배기통 교체가 지원됐다면 강릉CO중독사고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함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강릉사고처럼 LPG특정사용시설 불법시공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시공책임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위·변조를 검증하고 부실도면 제출 시 검사일정을 취소 처리하는 등의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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