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의 피해자인 수급권자 甲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때는 이미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였다. 한편, 甲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보험급여 실시 후에도 잔존 손해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 잔존 손해액은 위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액수였다.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 3. 11 선고 2010나77592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하는 것도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공단으로서는 더 이상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할 구상권이 없는 것이며 반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잔존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며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서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되었다.

3. 해설

 위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피해자인 甲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인 甲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甲의 동액 상당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공단으로서는 더 이상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할 구상권이 없는 것이며, 반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甲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즉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보험급여의 실시에 따른 구상권 취득과 별개로 여전히 위 가스폭발사고의 피해자인 甲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잔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이전에 또는 공단의 구상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였지만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甲에게 보험금을 미리 지급해 버린 것을 정당한 변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서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4. 마무리 하며

최근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 그 중에서도 특히 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에게 문의와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본 칼럼에서 다룬 내용은 그 중 극히 일부 쟁점에 대한 것으로, 위 내용 외에도 가스배상책임보험, 공제사업,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과 쟁점들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현재 그 중 상당수는 법리에 맞지 않게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스와 관련해서 더욱 그러한데, 이는 지금까지 보험사 내지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험 처리 내지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가스인들이 제대로 다투어보지 않은 탓도 커 보인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멀리서부터 필자를 찾아와서 상담까지 받고서도, 필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가스폭발사고 시 보험 처리와 관련된 쟁점 및 그에 대한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주장이 자신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대응하였다가 일을 그르치거나 또는 원래대로라면 승소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부디 이 칼럼을 읽는 독자들은 ‘자업자득’이 아닌 ‘사필귀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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